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27 · 발의 · 대표발의 추경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추경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주택연금을 기초생활 보장의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제도는 주택연금 수령액의 50%를 재산소득으로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높이고 있어요.

이로 인해 저소득층 노인이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택연금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노인의 생활안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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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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