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23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법원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회와 대통령 등은 세종시로 이전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대법원은 서울에 남아 있어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사법기관도 지방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대법원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해 입법, 사법, 행정기관을 모두 배치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세종시가 완전한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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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1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