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21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험성평가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실시 의무 및 결과 공유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제도에서 위험성평가는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노동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개선대책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으며 결과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위험성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노동자와 노동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며 결과를 반드시 공유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수단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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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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