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17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로굴착공사 시 공사 정보를 인근 주민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제도에서는 도로 공사 중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제한되지만 주민들에게 공사일정이 사전에 공지되지 않아요.
인근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통행제한과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공사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받은 자는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을 인근 주민이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생활불편이 감소하고 공사 관련 갈등이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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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1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