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95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수탁·위탁기업 분쟁에서 시정권고·시정명령의 요건과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탁·위탁기업 간 분쟁조정 과정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해요.
그런데 시정명령의 범위와 요건이 불명확하고, 특히 대금 지급명령은 사인 간 계약에 개입하는 것이라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납품대금 지급, 위반행위 중지, 재발방지 등 구체적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납품대금 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0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