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95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수탁·위탁기업 분쟁에서 시정권고·시정명령의 요건과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탁·위탁기업 간 분쟁조정 과정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해요.

그런데 시정명령의 범위와 요건이 불명확하고, 특히 대금 지급명령은 사인 간 계약에 개입하는 것이라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납품대금 지급, 위반행위 중지, 재발방지 등 구체적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납품대금 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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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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