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94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태풍·홍수 등만 명시하고 있어요.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한파가 심각해지면서 현장 해석상 혼란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를 명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기상재해로부터 건설 노동자의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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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0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