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91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식약처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된 의료기기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무허가·무인증·무신고 의료기기의 판매와 사용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식약처가 무허가 수입을 단속하려면 수입 물품을 관할하는 관세청의 자료가 필요한데 법적 근거가 없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된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단속에 관세청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의료기기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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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0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