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91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식약처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된 의료기기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무허가·무인증·무신고 의료기기의 판매와 사용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식약처가 무허가 수입을 단속하려면 수입 물품을 관할하는 관세청의 자료가 필요한데 법적 근거가 없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된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단속에 관세청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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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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