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80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종교시설을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을 포함하지 않아요.
종교시설에서의 성범죄 재발 사례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종교시설을 성범죄자 취업제한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포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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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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