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80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종교시설을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을 포함하지 않아요.

종교시설에서의 성범죄 재발 사례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종교시설을 성범죄자 취업제한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포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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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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