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77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선 지중화 사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선 지중화 사업 지원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어요.

사업 추진이 저조하고 비수도권에서 차질이 우려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전선 지중화 사업 지원 유효기간을 10년 더 연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연된 전선 지중화 사업이 촉진되게 됩니다.
  • 재난 예방과 안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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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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