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76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포심을 조성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경범죄 처벌법은 공공장소에서의 불건전한 행위에 대해 10만원 이하 벌금만 부과해요.

인터넷 방송인들의 위력 행사가 시민의 평온한 생활을 해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공질서가 회복되게 됩니다.
  • 다수인의 평온한 일상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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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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