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74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 안전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의 안전성과 기능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요.

불법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하는 등 주거 환경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불법건축물 사용을 금지하고 최소 안전과 기능 기준을 정해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이 관리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안전과 건강권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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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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