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70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중대재해 발생 후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작업중지권의 조건이 완화되어도 실제 실행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도 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게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산업현장의 안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 중대재해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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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0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