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69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괴롭힘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해 구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적대적 환경 조성 행위를 규정하지 않아요.

혐오 표현을 통한 괴롭힘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괴롭힘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신설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게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괴롭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구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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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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