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69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괴롭힘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해 구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적대적 환경 조성 행위를 규정하지 않아요.
혐오 표현을 통한 괴롭힘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괴롭힘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신설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게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괴롭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구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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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0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