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61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장소에서 일부 BJ가 과도한 음향과 자극적 언행으로 주민 생활을 방해해요.

경범죄법의 범칙금으로는 이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상습적 소란행위를 형법상 독립 범죄로 정해 더 강한 제재를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공공장소에서의 소란행위가 더 실질적으로 억제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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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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