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51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정시설 수용자 조사 시 검사가 원칙적으로 시설을 방문하도록 규정해 인권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검사가 교정시설 수용자를 조사할 때 명확한 절차가 없어 수용자를 검사실로 반복 소환하는 관행이 지속돼요.

경찰과 달리 불필요한 외부이동, 심야조사, 변호인 접견 제한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검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고, 부득이한 경우만 법무부장관 승인으로 출석 조사를 하며, 조사 범위를 제시된 것으로 제한해요.

통과되면

  • 수용자의 인권침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의 다른 법안

형사소송법 관련 법안 17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05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