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51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정시설 수용자 조사 시 검사가 원칙적으로 시설을 방문하도록 규정해 인권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검사가 교정시설 수용자를 조사할 때 명확한 절차가 없어 수용자를 검사실로 반복 소환하는 관행이 지속돼요.
경찰과 달리 불필요한 외부이동, 심야조사, 변호인 접견 제한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검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고, 부득이한 경우만 법무부장관 승인으로 출석 조사를 하며, 조사 범위를 제시된 것으로 제한해요.
통과되면
- 수용자의 인권침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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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0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