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50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건설현장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정당한 공사 지연 사유로 인정하고 안전관리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해도 이로 인한 공사기간 단축을 노동자가 책임져야 해요.
이런 구조로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하위 수급인에게 안전관리비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작업중지권 행사를 정당한 공사 지연 사유로 인정하고, 도급·하도급계약 체결 시 안전관리비 계상을 의무화하며, 일부를 공사 시작 전 미리 지급하게 해요.
통과되면
-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더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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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0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