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45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업재해를 야기한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업현장에서 다수의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행 제도는 형사처벌 중심으로 운영되어 근본적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형사처벌 절차는 오래 걸리고, 벌금형에 그쳐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고를 야기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해요. 반복되는 경우에는 더 많이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에 안전관리 의무 준수에 대한 강한 유인이 부여되게 됩니다.
  •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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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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