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40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사망 및 중대 사건을 조사·분석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권한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대아동학대사건이 빈발하지만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자료 취득 권한이 없어 심층적 분석이 어려워요.
모든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중대사건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모든 사망·중대사건을 조사·분석하고, 자료요청·열람 권한을 명시해요.
통과되면
-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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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0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