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33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명단공표 제도는 중대재해 발생 이후에 이루어져 기업의 선제적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어려워요.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이 강화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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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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