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27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수사·통신 정보를 공유·분석하는 기관을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빠르게 진화하지만 금융회사와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가 미비해요.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의심정보만으로는 종합적 대응이 어렵고, 피해계좌 정보 공유 채널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금융위원회가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하여 금융·수사·통신 분야의 의심정보를 공유·분석하고, 정보 보호와 목적 외 사용 제한을 규정해요.

통과되면

  • 금융사기 예방과 대응이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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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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