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27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수사·통신 정보를 공유·분석하는 기관을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빠르게 진화하지만 금융회사와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가 미비해요.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의심정보만으로는 종합적 대응이 어렵고, 피해계좌 정보 공유 채널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금융위원회가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하여 금융·수사·통신 분야의 의심정보를 공유·분석하고, 정보 보호와 목적 외 사용 제한을 규정해요.
통과되면
- 금융사기 예방과 대응이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3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0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