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22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지만 그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부족해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자체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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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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