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96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를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감소지역은 주거·교통·교육·의료 시설 등 생활환경 기반이 시급해요.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 이행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빈번해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은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를 면제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에서 시의성 있는 정책이 신속하게 시행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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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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