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10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서 청년에게 미친 예산 영향을 분석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예산이 청년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적 근거가 미흡해요.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정책 실효성을 위해 청년인지 관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청년인지 예산서 작성, 결산서 작성, 주민 공시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청년 친화적으로 편성·집행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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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4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