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42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지방의회 제출 후 일정 기간 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결된 예산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주민의 알 권리와 예산 심의 참여가 제한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이 예산안 심의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재정민주주의가 구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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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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