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16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진행 상황을 법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가 고시에만 근거하여 강제력이 부족해요.
피조사인이 조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진행 상황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를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해요.
통과되면
- 피조사인의 권리 보호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6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0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