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10 · 발의 · 대표발의 강민국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민국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 납품업자 보호를 위해 우월적 지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월적 지위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납품업체도 과도한 보호를 받고 있어요.
영세 납품업체에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우월적 지위 판단 시 납품업체가 중소기업인지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 기준을 고시하게 해요.
통과되면
- 영세 납품업체가 입법취지에 맞게 보호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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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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