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01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계획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보다 적은 수를 배치하고 있어요.

각 지역의 아동 수와 학대 발생 건수와 관계없이 배치되고 있어서 지역별로 보호 수준의 차이가 커요.

관할 구역의 아동 수와 학대 발생 건수를 고려해 배치하도록 하고, 국가가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요.

통과되면

  • 아동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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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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