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98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주택사업의 통합조정회의 구성과 조기 보상 협의 가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낮은 협의보상률로 수용재결 절차가 반복되면서 공공주택사업이 늦어지고 있어요.
관계기관과 공공주택사업자가 참석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해요.
일정 기간 안에 보상에 적극 협의하면 보상금 외에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조기에 보상 협의에 응한 주민이 가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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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