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82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엽제후유의증 법령의 용어를 변경해 소방공무원을 명확히 포함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법은 순직군경, 공상군경이라는 용어를 인용하고 있어요.
정의 상 소방공무원이 포함되지만, 용어 자체에는 표기되지 않아 국민이 알기 어려워요.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해요.
통과되면
- 고엽제후유의증 지원 대상에 소방공무원이 포함됨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예우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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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