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76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만시설 무단 점유 및 방치에 대한 원상회복과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항만법은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규정하지만 무단 방치에 대한 처분 근거가 없어요.
무역항 내 장기 미운항 선박 등이 항만 질서, 안전, 환경상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요.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방치하는 경우 관리청이 원상회복과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항만 질서와 안전이 유지되게 됩니다.
- 해양환경 위해요소가 제거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항만법의 다른 법안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9 접수)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8 접수)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