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76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만시설 무단 점유 및 방치에 대한 원상회복과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항만법은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규정하지만 무단 방치에 대한 처분 근거가 없어요.

무역항 내 장기 미운항 선박 등이 항만 질서, 안전, 환경상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요.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방치하는 경우 관리청이 원상회복과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항만 질서와 안전이 유지되게 됩니다.
  • 해양환경 위해요소가 제거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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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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