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72 · 발의 · 대표발의 곽상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 확보 수단을 강화해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자료는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어요.
침해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훼손하면 특허권자의 증거확보가 어렵고, 특허권자 승소율이 14.8%에 불과해요.
자료보전명령,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전문가 조사 등의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을 개선해요.
통과되면
-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확보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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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