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63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명예훼손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친고죄로 변경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도, 진실한 사실도 모두 처벌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고소가 남발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사실로 제한하고, 모두 친고죄로 변경해요.
통과되면
-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 명예훼손죄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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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