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61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금고 지정·변경 시 약정이율을 공고하도록 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금고를 지정·변경할 때 공고해야 할 사항 중 약정이율이 누락되어 있어요.

약정이율은 금고 지정의 매우 중요한 기준인데 관련 규정이 없어 적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금고 지정·변경 시 현금 등의 예치에 대한 약정이율을 공고하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 현금운용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약정이율의 적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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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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