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60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활기업 종사자의 상호부조를 위해 한국자활복지공제회 설립을 허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자활기업 종사자와 참여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요.

자활복지공제회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지속적 요청이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비공식적으로 운영 중이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자활복지공제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자활 참여자 등이 스스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 자활 참여자의 생활 안정과 지속 가능한 자립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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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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