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58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경찰청장 등이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해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이고 정년은 60세예요.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하면 중도 퇴직해야 하고, 최근 10년간 치안정감 승진자 중 58세 이상이 13명이나 돼요.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해도 임기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경찰 조직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치안 공백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입니다.
경찰공무원법의 다른 법안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0 접수)
-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2026.04.28 접수)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