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58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경찰청장 등이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해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이고 정년은 60세예요.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하면 중도 퇴직해야 하고, 최근 10년간 치안정감 승진자 중 58세 이상이 13명이나 돼요.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해도 임기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경찰 조직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치안 공백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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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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