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56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의 특수관계 현황을 보고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유통마진 확보 문제가 있어요.

이는 환자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로 이어져요.

특수관계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의료기기 판매질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요.

통과되면

  •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게 됩니다.
  • 의료기기 판매질서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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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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