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50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농어민 관련 지방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농어민 융자 시 담보물 등록면허세 감면 등 여러 지방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에요.

농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며 농산물 가격하락도 계속되고 있어요. 고물가·고금리로 농어민의 금융부담도 커졌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농어촌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지방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요.

통과되면

  • 농어민과 조합법인의 활동이 지탱되게 됩니다.
  •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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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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