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41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확대하고, 이를 행사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작업중지권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면 사업주로부터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어 실효적인 예방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권을 신설하며,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게 됩니다.
-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가 처벌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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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