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38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산재 부지급 판정을 받은 취약 노동자에게 공인노무사와 변호사의 조력을 국가 지원으로 제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부지급 판정을 받으면 생계 위협을 받지만, 심사와 재심사의 기간이 짧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민간에서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무료상담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법원 체계 내에서는 취약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취약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부지급 판정을 받은 경우, 국가의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산재 부지급 판정을 받은 취약 노동자가 공인노무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국가 지원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취약 노동자들이 신속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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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