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36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목적에 지방대학 육성을 명시하고, 유효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정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지방대학 육성을 특별회계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특별회계 예산을 지방대학 육성 사업과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성과분석 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며, 유효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2030년까지 계속 운영되게 됩니다.
- 지방대학 육성이 특별회계의 목적으로 명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다른 법안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3 접수)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5 접수, 철회)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3 접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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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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