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84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고등ㆍ평생교육 특별회계의 유효기한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목적에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별회계를 2025년 12월까지만 운영하고, 지방대학 지원이 명시되지 않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유효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특별회계 목적으로 추가한다.
통과되면
- 고등교육 재정 지원이 2030년까지 보장된다.
- 지방대학 육성에 체계적 투자가 계속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다른 법안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3 접수)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5 접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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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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