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35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도 투자한 기업에 대해 제3자 연대책임을 갖지 않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만 시행령으로 제3자 연대책임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담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도 제3자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적용하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가 투자한 기업과 관련하여 제3자 연대책임을 갖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5 접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3 접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7 접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2 접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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