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20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라 비례대표로 전환하고, 관련 사무 승계 규정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 내에 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5명을 선출하지 않게 되어 도의회의원 정수의 변동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하여 도의회의원 정수를 유지하고, 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심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무 승계 규정을 둡니다.

통과되면

  • 교육의원 5명이 비례대표로 전환되어 제주도의회의원 정수가 유지되게 됩니다.
  •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심사가 연속성 있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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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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