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17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를 포함시켜 근로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현행법에서는 불가항력 사유로 태풍·홍수 등 일부 악천후만 열거하고 있으며, 폭염·한파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폭염·한파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이며, 최근 산업안전보건기준에서 폭염·혹한 시 작업중지와 휴식 의무를 강화했으므로,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포함시키고, 모호한 악천후 표현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폭염과 한파로 인한 건설공사 기간 연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근로자 보호 조치를 이행한 사업주가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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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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