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12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찰의 임무에 대간첩·대테러 작전과 함께 방첩활동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현행법에 따른 경찰의 임무에 방첩활동의 수행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청이 방첩기관으로 지정되어 방첩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근거가 없어 직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임무에 대간첩·대테러 작전과 함께 방첩활동을 규정하여 경찰의 원활한 방첩활동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경찰의 방첩활동이 법적으로 명시되게 됩니다.
  • 경찰의 방첩업무 수행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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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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