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02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재해조사 대상을 중대재해 외에 중대재해 예방이 필요한 경우로 확대하고,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재해조사가 중대재해에 한정되어 있고,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동종·유사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재해조사의견서가 활용될 수 있는데,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해조사 대상을 중대재해 및 화재·폭발·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 관련 사건으로 확대하고, 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해조사의 대상이 확대되게 됩니다.
- 재해조사보고서가 동종·유사 재해 예방에 활용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의 다른 법안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