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01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28인

한 줄 요약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응급실 뺑뺑이' 해소와 응급의료종사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구급대원이 병원 수용 여부를 개별 확인하는 '전화 뺑뺑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이 불분명해요.

응급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이 크고, 응급실 진료·최종치료 인력 부족으로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이송·전원·최종치료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불가 시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당직전문의를 2인 1조로 배치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상담과 법률 지원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응급의료기관과 119 간 실시간 수용 정보 공유 시스템이 구축되게 됩니다.
  • 응급의료종사자의 근무 여건과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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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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