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95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사·정이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심의·점검하는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노동자와 경영진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웠어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사·정 상시 논의기구가 부족했어요.

노·사·정이 함께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위원회를 설치해요.

통과되면

  • 산업재해 예방 대책의 연속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현장의 산업재해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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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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