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94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초미세먼지 감시용 무인기와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2019년부터 첨단감시장비를 도입해 운영 중이지만, 운영 절차와 측정결과 활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했어요.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운영절차를 명확히 하고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측정자료 수집·활용, 관측자료 전산처리 등 업무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오염원 관리와 제도개선에 첨단감시장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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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8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