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93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일정 기준 이상의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지만, 이는 사후 조치일 뿐 기업의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어려웠어요.
기업의 재해 발생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시민들이 알기 어렵고, 기업도 예방 노력을 기울일 동기가 부족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 기업의 산재예방 노력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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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893)"로 적어 주세요.